“제대로 발기 안돼 성폭행 미수” 주장…1심 “엄벌 불가피” 징역 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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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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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눈여겨보던 옆 건물 20대 여성의 집에 주거 침입 후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5시쯤 원주의 한 건물에 사는 여성 B(23)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방에서 잠을 자는 B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유전자(DNA) 채취 대상자가 된 A씨는 2019년 8월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5분 사이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 파손 후 블랙박스를 훔친 절도 혐의도 DNA 대조 끝에 덜미가 잡혀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또 지난 4월24일 오후 10시10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배우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C(19)군의 차량 조수석에 몸을 넣고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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