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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현실화 된 대법원장 공석 상태…오후 3시 대법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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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안철상 대법관 주재 회의 열기로

회의 안건은 “궐위 관련 일반적 논의”

향후 전합 심리·선고 문제 등 논의 전망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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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관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안철상 대법관 주재로 오후 3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전날 공식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아직 후임이 임명되지 못해 이날부터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됐다.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쳤는데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관들 중 임명일자와 사법연수원 기수, 나이 등에 따라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일단 권한대행을 맡아 대법관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 안건에 대해 “회의 안건은 지금의 대법원장 궐위 관련 일반적인 논의”라고만 설명했다. 향후 전원합의체 심리 및 선고 문제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직무권한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경우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담당한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합의의 정당성을 두고서 대법원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권한대행의 직무권한 범위도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특히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 권한을 가지는데,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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