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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리 불렀는데 안 잡혀서...” 지역구서 음주운전 딱걸린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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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인천 연수구의회 구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지인들과 저녁 자리에서 반주한 후 대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 잠깐 운전하다 적발됐다”고 해명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57) 연수구의회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 구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쯤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구의원은 “지인들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잔하고 소주 세 잔 정도 마셨다. 일행은 대리를 붙여 보냈는데, 내 집은 송도 쪽이라서 대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고 했다.

박 구의원은 “식당이 있던 곳이 지역구이기도 해서 (지리를 잘 아는데) 언덕만 내려가면 대리가 잘 잡힐 것 같아서 한 10m쯤 차량을 이동시켰는데 단속에 걸렸다”며 “제가 좀 경솔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피의자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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