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 연수구의원, 음주운전 적발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경찰로고. /조선DB


인천지역 한 기초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연수구의회 국민의힘 박정수(57) 의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쯤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단속 경찰에 적발된 그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7%였다.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직접 운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m 정도로 비교적 짧았지만, 음주 상태로는 1m를 운전해도 안 된다”며 “오늘(25일) 오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