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주민 청구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 정지 기간이 오는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났다.
26일 위기충남공동행동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두 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오는 11월 16일까지 정지한다고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수리·발의 처분의 효력을 지난 25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설명했다.
조례안 수리·발의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은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발의를 한 뒤 지난 3월 청구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도의회가 5개월 넘게 서명부 검토를 했고,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수리해 의장 명의로 지난 11일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위기충남공동행동 등은 "조례 폐지 청구에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다"며 폐지안 수리·발의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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