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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효력 멈춰야" vs 尹 대통령 측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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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최근 해임된 공영방송 임원들이 법정에서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도 바뀌어 왔다며, 이 사건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해임 처분은 KBS의 불공정·편파 방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다며, 김 전 사장 측이 본질에서 벗어난 '언론 자유'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2일,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오늘 김기중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의 심문기일도 열었습니다.

    김 전 이사 측은 지난 15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과 면직이 반복됐다며 법원이 이런 악순환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는데, 방통위 측은 해임 처분이 정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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