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아동수당 등 정부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사건 발생 뒤 몇 년 뒤에야 아들을 키우며 아동수당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도 아이를 낳은 뒤 임신 바우처 등 보조금을 받았는지 묻는 재판장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아동수당이 지급됐는지와 당시 A 씨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A 씨의 변호인에게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딸을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한 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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