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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을 오랜 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하면서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 10대 B양을 감금한 채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11일 오전 5시19분쯤 “성폭행당하고 감금돼 있어 너무 무섭다”며 112에 문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구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동거했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양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다. B양은 3년 전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의 경우 동거 초기부터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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