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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거주하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입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4년간 수억원의 ‘판매 사기’를 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6일 상습사기 혐의로 A씨(30대)와 B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뒤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1130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다. 2019년 인터넷 사기 범행을 공모하며 필리핀으로 건너간 뒤 물품 사기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게시글에 올린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속여 뺏었다.
A씨 등은 해당 사이트에서 사기 신고가 접수돼 자신들의 아이디와 계좌 번호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개되면 아이디를 삭제해 새로 만들고 계좌 역시 신규로 개설하기를 반복하며 4년 동안 범행했다. 경찰은 A씨의 국내 주소지가 있었던 경기 하남경찰서에 ‘A씨 계좌에 물품 대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기 피해 신고가 900여건 접수돼 미제로 남아 있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벌였다. 이어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를 통해 이들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까지 두고 있었다. 가족들을 동원해 범죄 수익금을 환전해왔다고 한다. 이들은 “피해금이 소액이라 필리핀 현지에 체류하며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현지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국내 송환을 거부하면서 비행기 탑승 전에 20여분간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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