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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들이받은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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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추석인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주택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고,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제때 내지 않아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다"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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