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혼 소송 중 아내 9차례 찾아가 스토킹 60대…벌금형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관계 회복을 바라는 취지로서 참작할 사유 있는 점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9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관계 회복을 바라는 취지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연합뉴스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 34분부터 오후 3시 24분까지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60)씨에게 9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집 앞에 찾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등을 보내서는 안 됨에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오탈자가 뒤섞인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가 비교적 적고, 그 내용 역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바라는 취지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잠정 조치 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