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돌진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번화가로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었으나 차량에 부딪히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씨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근처 번화가를 수색해 그를 검거했다.
번화가를 배회하고 있던 A씨는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 사진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람과 차량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도주했을 것으로 보고 근처 번화가를 수색했다"며 "신속하게 검거해 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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