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다'고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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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충북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며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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