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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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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휴 이재명 보강수사… 이달말 불구속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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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수수색 376회” 주장에

檢 “작년 수사팀 개편 후 총 36회”

검찰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달 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 등에 대한 이 대표 대상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어진 추석 연휴에 정상 출근해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핵심 혐의인 백현동 및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확실치 않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관련 증거 및 관련자 진술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의 공모 여부 및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범죄 혐의나 증거 등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큰 데다,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더라도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만큼 더 탄탄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 대표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올 2월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인 3월 22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에 관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 개편 이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총 36회”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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