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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이른 오전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재판에서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며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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