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지원·교육감 직속 현장지원단 운영
전교조 광주지부 "현재 인력 구조로는 교육감 직접 소통 등 불가능"
전라남도교육청, 수업 지원 강사 배치된 공존교실 확대
전남교사노조 "학부모와의 갈등, 민원이 원인인 경우 많다는 점 고려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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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교권보호 4개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장 교사들은 이제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 대책의 하나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직원 소통 메신저에 교권보호 창구를 마련해 교권 침해 신고와 상담, 법률 지원 방안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꾸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지원과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원 단체에서는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교권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특히 교권보호업무 TF팀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감과 직접 소통하거나 다른 관계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육감 직속이라고 하면 담당관(과장급)이 직접 교육감에게 바로 보고하는 체계를 의미한다"며 "업무를 전담하는 장학관도 없는 상황에서 교권보호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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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은 교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학부모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 구축과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수업지원 강사가 배치된 공존교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 단체들은 민원이 학부모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기관 단위에서 별도로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민원이 접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남교사노조 관계자는 "초·중학교에서는 무고성 신고가 발생하는 원인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민원을 두고 학부모와 갈등을 빚는 경우"라며 "교사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잘못이 있을 경우 악의적으로 받아들여 악성 민원을 이어가는 학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남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교육지원청에 민원전담대응팀과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라는 교육부 권고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민원 대응 담당자와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을 특정 교원이 맡게 될 경우 기존과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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