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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은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총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 게임 개발사와 개인 게임개발자다. 이는 오는 5일부터 온라인 등급분류 신청 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행성 모사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게임개발자는 게임위 홈페이지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신청 단계에서 수수료의 50%가 자동으로 감면 적용된다. 중소 게임개발사의 경우 ‘중소기업 감면대상 신청’을 통해 상시 고용인수 확인서류와 매출액 확인서류 각 1부를 제출해 대상여부를 확인 받은 후 1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게임위는 2009년 등급분류 수수료 책정 시부터 중소 게임개발사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의 3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중소 게임개발사 경우 등급분류 결정 후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난 8월부터 중소기업 감면대상 확인을 받을 경우 등급분류 신청 단계에서 수수료가 자동 감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이번 등급분류 수수료 확대 감면을 통해 개인 게임개발자 및 중소 게임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보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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