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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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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인수전 ‘가늠자’ MG손보 매각 또 제동 건 JC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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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MG손해보험 지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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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대거 나온 보험사 인수전의 흥행 여부를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MG손해보험 예비입찰이 5일 마감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JC파트너스가 입찰 절차를 전부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걸면서 예금보험공사의 매각 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5일까지 MG손보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고 있다. 잠재 인수 후보군으로는 우리금융지주와 교보생명 그리고 일부 사모펀드 등이 꼽힌다. 그러나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표면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어 인수전 흥행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주주인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JC파트너스가 제동을 걸었다. JC파트너스는 추석 연휴 직전 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예보가 공고한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른 MG손해보험의 제3자 주식인수 또는 계약이전 계약을 체결 등을 포함한 계약 절차 일체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다. 즉, MG손보의 공개 매각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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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매각 방식으로 거론되는 선별적 자산부채 이전(P&A) 때문이다. 매각을 주도하는 예보가 추진하는 P&A는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남은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 가치는 사실상 0이 된다. 기존 법인은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최대 주주인 JC파트너스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각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요건이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손해’다. 그런데 P&A 방식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도 보전하지 않는다. 즉 후순위채권 약 98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JC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대주단의 사유재산 침해 등 피해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예보가 MG손보 공개 매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MG손보를 건전성 악화·자본확충 지연 등의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매각 권한을 넘겨받은 예보는 지난 1월에도 입찰공고를 내고 MG손보 매각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예비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매각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이번처럼 해소되지 않은 사법 리스크였다. 당시에도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 금융기관 지청 취소 소송을 냈다.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금융위원회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의 평가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MG손해보험을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지난 8월 17일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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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의 보험 관련 계열사. /조선비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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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나온 직후인 8월 28일 예보는 매각 주관사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MG손보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작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JC파트너스가 항소한 데다가, 가처분 소송까지 내면서 MG손보 매각전의 흥행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이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상 매각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3000억원 가량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JC파트너스 입장에선 이보다 높은 값으로 매각하고 싶은 것”이라면서 “아직 인수의향서를 받고 있는 단계로, 이후 희망자와 가처분 소송 결과를 봐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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