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에 성희롱까지…금감원 직원 올해만 10명 징계 ‘작년의 2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49명 징계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50명에 달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성희롱이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총 49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8년 15건에 달했던 징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등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 10건으로 부쩍 늘었다.

올해는 1급 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당했고,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자체 파견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정식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3급 직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됐다.

앞서 2018년에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로 직원 6명이, 채용업무 부당 처리로 직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20년에도 3급 직원 1명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면직됐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업무 자세와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