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행인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변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보행자 B(3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동승자인 C(22)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귀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유족에게 적정하고 신속한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