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결수당 지급 등 원활한 현장 안착 위한 지원
이번 정책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6항 학생 분리 조항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또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은 학생들은 ‘교육청 Wee센터’와 연계해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가 진단과 치유에 나서 이들의 행동 개선과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부산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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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은 이를 통해 분리된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수업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은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한 학생생활지도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T/F·컨설팅단’을 꾸려 지속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으로 교원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교권 강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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