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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교권 추락

    "교사 혼자 감당 말아야"…교권침해신고 '1395' 개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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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과기부 “특수번호 개통에 합의”

    1395번 직통전화, 내년 1월 개통 추진

    긴급 신고 시 관할청 교권민원팀 연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신고 번호를 내년 1월 개통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지난 8월 17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슬로건이 적힌 배지를 교직원에게 달아주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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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395’를 교권 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란 공공질서 유지, 공익 증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번호로 과기부 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보호 종합방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별도의 전화번호 회선을 마련,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신고 전화는 학교폭력신고(117)·교육민원상담(1396) 번호가 모델이다. 이 가운데 ‘117’의 경우 교육부와 경찰청이 운영 중인 신고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개통한 특수번호다. 정부는 이를 모델로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위기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번호를 개통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과기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직통전화(핫라인)를 개통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과기부가 특수번호를 부여하면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긴급번호 운영·관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권 침해 긴급번호 ‘1395’는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교육부는 향후 신고전화 운영도 맡게 된다.

    개통 이후에는 교사가 ‘1395’로 전화하면 관할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통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권 침해 신고나 법률 상담, 심리상담·치료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타 지역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1395번 앞에 지역번호만 누르면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연결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교권 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교권침해 직통전화의 특수번호 지정으로 위기에 처한 교원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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