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은 10일 오전 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시설관리공단 전 본부장 김모씨, 팀장 양모씨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공단 한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행위는 징계 대상이다.
이들은 2021~2022년 총 4차례에 걸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조회'에서 음주운전을 한 직원을 제외했다고 한다.
작년 말에는 실수로 해당 직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를 실시했고, 이에 다른 경찰 회신 공문이 오자 지워버리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담당자가 이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직접 공문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구는 공단 일부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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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높은 도덕성, 책임감을 요구하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2년 가까이 특정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위해 공문도 서슴없이 삭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단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사유화한 중대한 부정부패 행위로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박 청장은 “2018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이 승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당연한 듯 일어나고, 있어선 안 될 카르텔에 의한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로 병들고 있는 공단의 현실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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