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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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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가짜뉴스 공방…"엄중 책임 물어야" "방통위 나서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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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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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여야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권한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가짜뉴스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등이 인터넷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허위 인터뷰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과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며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과거 오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니까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가짜뉴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규정해야 언론의 자유가 비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내용 관련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심의 가능 여부에 대해 첫 번째 검토에서 대상이 아니어서 시정 요구할 수 없다고 했지만, 두 번째 검토에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면서 "혹시나 외압이 있어서 정반대의 검토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감이 시작됐지만, 아직 과방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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