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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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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앙심…전 연인 8살 아들 살해 40대, 2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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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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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그의 아들(8)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결과, 내용, 방법의 잔혹성, 정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의 피해자 B(32)씨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오던 B씨를 강제로 밀며 들어간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B씨의 아들 C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날 낙동강 둔치로 가 차에서 B씨를 나오지 못하게 하며 "같이 죽자" 등 욕설을 하고 가혹 행위를 가하며 감금한 혐의(중감금)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도 함께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지난해 10월 헤어지게 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보인 비정함은 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라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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