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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플라스틱 스무디' 마신 피해자 유산···본사도 "점주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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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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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마신 20대 임산부가 장 출혈로 인해 유산까지 하는 피해를 입은 뒤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가 해당 매장 점주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카페코지는 지난 10일 "본사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및 업주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향후 건강관리 및 1년간 생활비 지원과 업주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어 "업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후 최근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본사는 해당 태도와 상황이 계속해서 커지는 책임을 물어 법적 강경 대응에 대한 내용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8일) 업주로부터 이 같은 연락을 받았다. 향후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플라스틱 조각이 든 스무디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세종고대점 점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점주는 “여러모로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본사 측은 “향후 이런 비슷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저희 브랜드에 실망하신 고객과 점주들께 진심을 담아 송구의 말씀을 올리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인해 브랜드에 실망한 고객들과 점주들에게 진심을 담아 송구의 말씀 올린다"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페코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문제의 점포는 플라스틱컵을 스무디와 함께 갈아 배달했고 이를 마신 임산부가 유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고객은 플라스틱이 든 초코칩 스무디 음료를 마신 뒤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장 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유산이 진행돼 지난 3일 결국 태아를 잃었다.

그는 “피가 나오는 걸 보고 ‘아기가 날 떠나고 있구나’ 실감이 났다”면서 “제일 원망스러운 건 나였다. 내가 직접 음료를 시켰고. 맛있다고 먹었으니까”라고 jtbc를 통해 자책했다. 다만 현행법에 과실낙태죄 처벌 규정이 없어 태아를 잃게 만든 부분에 관해서는 점주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거나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점주는 “일회용 컵이 떨어져 (믹서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면서 “기자님 같으면 목에 넘어가겠나. 혀가 예민하잖나. 머리카락만 먹어도 뱉는데”라고 플라스틱을 삼킬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 사회적 공분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후 점주는 사과한 뒤 폐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본사 측은 1·2차 입장문을 통해 “해당 매장에 대한 가맹 계약 해지 통지를 구두로 완료했다”며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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