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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무개씨는 지난 8월 대체불가토큰(NFT)에 수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경찰을 통해 돈을 입금한 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해당 은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가 아닌, 투자 사기 및 중고거래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해 경찰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은행마다 대응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투자 사기 등)’에 대한 경찰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에 일부 은행만 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2022년 사이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 가운데 하나은행(2352건), 카카오뱅크(3601건), 케이뱅크(1743건)가 관련 경찰 공문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케이비(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은행 관계자들은 “수사 협조와 소비자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은행들이 경찰의 범죄 의심계좌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영장 없이 경찰의 공문만으로 계좌를 정지했다가 예금주와의 소송에서 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
중고거래 피해 금액이 1년 새 4배 증가(2020년 897억5000만원→2021년 3606억100만원·경찰청)했지만 중고거래 사기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은행 재량에 맡겨진 탓에 수사기관에서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범죄 수사라는 경찰 업무를 고려할 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에 대응하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에도 지급정지 요청을 명문화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들이 약관에 따라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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