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되며 업종별 규제 품목이 확대됐지만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유지됐다.
새로 확대·강화된 조치는 ▲식품접객업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일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일회용 봉투·쇼핑백 ▲체육시설의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 기존 사용 금지 품목과 추가된 품목의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등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장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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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장군 SNS, 홈페이지, 군보 등에 홍보문을 게재하며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에 나선다.
정종복 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군민과 사업자들도 업종별 금지되는 품목들을 파악 후 1회용품 없는 분위기를 함께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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