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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한 달 동안 문자 109번 보냈다…BJ 스토킹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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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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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9회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한 온라인 방송에서 BJ로 활동 중인 B씨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등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범행 경위와 횟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도 적극 청구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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