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무원에 뇌물 혐의만 인정
재판부 “식약처 검증 부족 의심 들어”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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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씨와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가 식약처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가중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에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 3상 승인을 획득했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제출해 정부 사업보조금 28억원 가량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미국 임상 3상 시험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 중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식악처 심사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분조작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보사의 경우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식약처가 충분한 심사를 다했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무죄였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1심보다 가중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뇌물 범죄는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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