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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하나금융 회장 DLF 소송 내년 1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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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금융지주 전경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의 결과가 내년 1월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1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나은행의 DLF 관련 징계 취소 항소심을 내년 1월 25일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독일과 영국, 미국 등 주요국 해외 금리와 연계된 DLF를 판매했다. 그러다 2019년 하반기 선진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2019년 9월 기준 중도환매와 만기가 도래한 상품의 손실금액이 669억원, 손실률은 54.5%에 달했다. 금융 당국은 하나은행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고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함 회장은 중징계를 받은 뒤 2020년 6월 금융 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징계 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일부 청구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에 비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금융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이 나온 시점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함 회장이 내정된 시기와 맞물리면서 함 회장은 다시 재판부에 중징계가 타당한지 따져달라며 항소했다. 법원이 함 부회장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융 당국의 징계 효력은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당시 회장 내정자 신분이었던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회장직에 올랐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금융 당국과 함 회장의 상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정 공방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 회장과 마찬가지로 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서야 법적 다툼이 끝난 만큼 함 회장의 재판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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