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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5년간 징계받은 해양경찰 4명 중 1명 '성비위·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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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희롱.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최근 5년간 각종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과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446건의 징계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성 비위가 109건(24.4%)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 태만 61건(13.7%),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54건(12.1%), 폭행 27건(6.1%) 등 순이었다.

특히 성 비위 징계 건수는 2020년 3명에서 2021년 11명, 2022년 15명, 올해 8월 기준 1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 6월에는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중부해경청 소속 해경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21년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요즘엔 처녀가 없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해경 고위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경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조치는 최근 들어 더욱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징계 건수가 141건으로, 해경청이 세월호 참사로 해체됐다가 2017년 부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작년에 파면·해임·정직·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61명에 달해 2021년 24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소 의원은 "불과 얼마 전에는 목포해경서 경찰관이 연인을 살해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며 "국민 신뢰를 받는 해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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