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합 심리해야 실체적 진실 발견 용이
이 대표 변호인 "두 사건 완전히 별개, 동시 진행 불가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대장동 등 재판 3차 공판에서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준비 기일을 열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 변호인은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라며 "본 재판 심리는 위례, 대장동, 성남FC 순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반박했다.
현재 형사합의33부에는 대장동 등 사건, 백현동 사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함께 병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