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26만원 상당을 주고 권총과 모양이 비슷하고 실제 발사까지 가능한 모의총포를 우편으로 받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모의총포 총 3개를 가지고 있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총포 조준경을 주문해 총 4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인천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 2021년 10월에는 해외에서 광학조준경 2개를 주문해 소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총포는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공공 안전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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