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장흥=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장흥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4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8분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로 측정됐다.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횟수는 2001년 이후 이번까지 총 7회에 이르렀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