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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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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금감원 특사경에 SM시세조종 관련 혐의 조사 받아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카뱅 지분 최소 4%, 최대 10% 이상 처분 가능성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4.17% 중 약 20.17% 또는 14.17% 해당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처벌 시에도 ‘양벌규정’상 카카오법인 적격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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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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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카카오 최고경영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을 최소 14%, 최대 20%까지 매각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처벌을 받게 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지가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을 취재한 결과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동일인인 김범수 전 의장이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 등 형이 확정될 경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을 최소 14%, 최대 20%까지 매각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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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검찰의 칼 끝이 김범수 전 의장과 최고경영진을 향한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들이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은 SM 인수과정에서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 보다 SM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범수 전 의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등)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자격 및 승인의 요건(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아울러 동 법 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에 따르면 동일인은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김범수 의장이)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되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면은 벌금형 이상일 경우 상실 사유라 (카카오뱅크의 지배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카카오는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의 최소 14%에서 최대 20%까지 팔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의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17%)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다. 또 지난해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선 물러났으나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카카오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있다.

고동원 교수는 “비금융주력자도 은행법에 따라서 금융주력자로 취급을 받아서 승인받을 때는 10%가 맞는데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법에 의해서 34%까지 보유한 거라 (처분 지분을) 10%로 봐야 될지 4%로 봐야 될지 애매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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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48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돼 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말단 직원이 업무를 처리했고 카카오가 준법 프로그램을 지켰는데도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면 빠져나갈 수 있어도 최고경영진이 워낙 큰 회사돈을 움직였기 때문에 빠져나갈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동일인이 10%를 초과해 소유하려면 한도초과보유승인을 받아야한다”며 “동일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한도초과보유승인 재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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