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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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을 내일(24일) 공포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만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이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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