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담양군의회, 음주운전 적발·처분 숨긴 최현동 의원 '출석정지 20일'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지난해 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겨 온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최현동 의원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겨 온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현동 의원 징계처분의 요청 건'이 '출석정지 20일'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일 동안 의회 출석이 금지되고 급여 또한 받지 못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광주시 모처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사실을 8개월간 숨기며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의정활동 및 일상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도덕성 흠결로 보고 공천을 배제하고 있으며, 민주당 ‘8대 중과실’ 중 하나로 엄중하게 문책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최현동 의원의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은 현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