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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장흥경찰, 음주운전 일곱 번째…재범 가능성 크다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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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곡예 운전하던 운전자 시민신고로 붙잡아

전남 장흥경찰서가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A씨(40)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8분께 전남 무안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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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장흥 방면에서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인 B씨(42)는 강진에서 장흥으로 이동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수상하게 생각해 그를 뒤쫓아 추격해 검거를 도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횟수는 지난 2001년 이후 이번까지 총 7회째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그의 소유 차량을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장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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