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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남현희 스토킹 혐의' 전청조, 사기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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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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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 등 구설에 휘말렸던 전청조 씨가 최근에도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오늘(2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어제 강서경찰서에 전 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피해를 본 사람은 없지만, 전 씨가 사기 행각을 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김 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6일 제보자 A 씨에게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 연 7.60%에 1천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예상 결과를 받아 이를 전 씨에게 알리자, 전 씨는 "기한을 최대한 길게 해서 1천500만 원 대출을 한 번 받아보라"고 답했습니다.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 씨는 "(대출이) 가능해야 이야기가 가능하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A 씨는 돈을 건네지 않아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A 씨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후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서구민 및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익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 씨를 A 씨에게 소개한 B 업체 대표도 전 씨와의 공범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전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고발장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전청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B 업체 대표는 "나도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피해자분들이 돈을 돌려받는 게 우선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오늘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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