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최저임금 준수해야”
1평 고시원 숙소 논란에 “서울시와 협의해 우려 없도록”
연말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전망…“송출국 협의만 남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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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외국인가사관리사도 E-9 비자로 도입되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한다”며 “풀타임으로 근무 시 월 201만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질의에 “(이용료가)월 100만원 정도가 되면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관리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되 열악한 숙소 등으로 이용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노웅래 의원은 이정식 장관에게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선정된 업체의 계획안을 보니 관리사들이 1평 남짓 고시원에서 지내게 하겠다고 내용이 있다”며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서비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노 의원이 성범죄 등도 휴대폰 앱으로 신고하는 방안 등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인권보호 방안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송출할 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사관리사 자격시험이 있는 필리핀이 유력하다. 협의가 완료되면 연말쯤 필리핀의 20~30대 여성 가사관리사가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출국과의 협의가 미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장관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고, 나라와 협의하는 문제만 남았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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