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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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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결혼 상대'서 '스토킹 피의자' 전락…사기 결혼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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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따른 손해배상 가능

아주경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사진=남현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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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후 사기 전과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된 전청조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남씨의 대응에 따라 사기 등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하면서 전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씨는 남씨 가족이 신고한 직후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경찰이 남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던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전씨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이 되지 않자 남씨가 머무는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를 조사한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오전 6시 30분쯤 석방했다. 경찰은 전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남씨가 전씨의 성전환 수술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전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남씨는 이날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성전환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남씨는 전씨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1로 시작하는 것과 2로 시작하는 것 두 개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앞서 공개된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씨는 "완전히 속았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전씨가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피해자가 전날 오전 시그니엘 자택을 찾아왔다"며 "이때 (피해자로부터) '감독님, 저희 (전청조) 대표님한테 투자했어요. 감독님 이름 믿고요'란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만일 남씨가 전씨의 말을 믿고 결혼하고, 뒤늦게 사기 행각을 알게 됐다면 이는 사기 결혼에 해당해 취소할 수 있다.

민법 816조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청조란 이름을 딱 듣고 왕진진 사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론에 공개되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결국 남현희란 유명인, 또 남현희란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유명 운동선수를 이용하고, 또 남현희 선수와 함께 펜싱 사업을 하면서 뭔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문화예술 사업가인 왕진진과의 결혼을 발표했다. 이후 허위 법인 등기 논란에도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10개월 만에 낸시랭이 폭행을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결국 2020년 9월 이혼했다.

김범한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보통 남성이 재력 등 배경을 부풀려 말하는 것은 여성에게 허세를 부리거나 호감을 사기 위해 많이 하는 행위"라며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봤거나 대여 또는 투자를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 사기 또는 사기 미수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혼이 지금 논란인데,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와 남씨가 여자인 것을 알았나의 문제를 판단해 뭔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남씨가 지금이라도 사실을 알게 돼 결혼하지 않고 사건이 끝나거나 그간의 과정을 문제 삼아 직접 고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전씨가 아직 여성이라면 두 사람의 결혼이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 이 경우 남씨는 전씨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로 간에 합의할 사안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민법상 문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남씨의 조카가 전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남씨 조카로부터 "지난 5월 이후 전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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