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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철강공장서 끼임 사고 … 50대 남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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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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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철강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27일 마산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철강공장에서 A 씨가 작업 중 절단 기계에 머리 부위가 끼였다.

홀로 작업 중이던 A 씨는 사고 후 바닥에 쓰러졌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경리 담당 직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 씨 목과 머리 부분에 끼인 흔적이 있는 것을 토대로 A 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관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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