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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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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대거 무죄·감형
검찰 “법리 적용 잘못” 상고
한국일보

2020년 7월 23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부산소방재난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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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고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청 부구청장, 동구청 담당 계장과 주무관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금고 1년 2개월,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해당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구청 공무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을 유지하면서 징역형과 금고형의 기간이 2개월 정도 감형됐다. 다만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구청 공무원 1명만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1,500만 원으로 늘었다.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갑자기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경 수사결과,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집중호우 당일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출입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 11명이 기소됐는데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시청 주무관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구청 주무관은 항소하지 않았다.


부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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