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서버 ‘먹통’ 손해 플랫폼도 책임…카카오T 등 택시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택시 호출 앱. 경향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버 장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택시 플랫폼의 갑질 약관이 시정됐다.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면 보유한 쿠폰·포인트가 자동 소멸되는 조항도 바로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VCNC),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7개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2021년 기준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택시 호출 플랫폼의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했다. IDC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을 뜻한다.

택시 플랫폼 A사는 약관에 “천재지변, 디도스 공격, IDC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IDC장애와 디도스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터넷 설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탈퇴 시 보유 중인 미사용 쿠폰·포인트를 쓸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일부 택시 호출 플랫폼은 고객이 쿠폰·포인트를 유상으로 구매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하면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를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포인트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를 하는 조항 ▲중요 약관 변경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혀 시정 조치됐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서버·인터넷 설비 등 사업자의 본질적인 의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나만의 뉴스레터 만들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