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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낸 70대… 경찰,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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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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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이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70대)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 거리를 달아났다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t 화물트럭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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