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부산 광안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안리 이자카야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23일 친구와 함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일본식 주점을 방문했다. 주점 내 화장실을 갔던 A씨는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바닥에 있었다. 놀란 A씨와 친구를 불러와 휴대전화 영상을 확인했고 한 남성이 전화를 설치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들은 곧바로 가게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는 가게 사장 것이라 들었다"며 "휴대전화 영상 속에 내 신체 일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술에 취해서 해당 휴대전화를 못 봤거나 다른 사람 것인 줄 알고 주점 측에 전달했다면 영상은 언제든지 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합의 없이 변호사 선임해 (고소) 진행할 예정이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작성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현재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이 사건과 관련해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실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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