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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스마트폰 소식

"12월부터 스마트폰으로 ATM 돈 뽑는다" 한은, QR코드기반 입출금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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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종·거래 은행 관계없이
휴대폰 QR코드 통해 ATM에서 입출금 가능
은행권 ATM에 도입 후 개별 은행앱 등 채널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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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10월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2023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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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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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오는 12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ATM에서 돈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실물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해 ATM 입출금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2023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정책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4월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QR코드기반 ATM 입출금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밝힌 지 6개월 만에 12월 도입 계획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정호 한국은행 전자금융팀 과장은 "스마트폰 기종, 거래은행의 제약없이 모바일현금카드를 통해 ATM 입출금을 할 수 있는 'QR코드 ATM 입출금서비스'를 12월 중 도입할 예정"이라며 "모바일현금카드 앱에서 ATM 위치와 제공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QR코드 기반 입출금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한 ATM 입출금서비스에 제약이 있었다. 특정 스마트폰 기종에서는 안 되고, 타 은행이나 NFC(근거리 무선통신) 리더기 설치가 안 된 ATM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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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녕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10월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 2023년도 전자금융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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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결제원,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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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금융결제원 현금카드사업팀장은 "올해 은행권 ATM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후 개별 은행앱과의 연계, 비은행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 운영 ATM 등 사용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은행권 ATM에 도입한 후 개별 은행앱 등으로 채널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우리나라의 소액지급결제 방식이 다른 아시아권 국가와 다른 점도 제시됐다. 한국은 MST(마그네틱 보안전송)과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등 다양한 결제방식이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어 QR코드 결제 비중이 높지 않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 QR결제를 중심으로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예금계좌 보유율과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보급률이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또 자율경쟁 환경에서 민간부문의 지급결제시장이 발전해온 것과도 연관이 있다. 아세안 국가에서는 국가 주도로 QR코드 결제 기반의 인프라 구축이 진행돼왔다.

업계에서도 'ATM 스마트 출금', '지급결제 시장 디지털화 대응'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내놨다.

김태훈 카카오뱅크 매니저는 "현금없는 사회 추세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ATM은 단순 입출금뿐 아니라 창구업무를 포함한 더 많은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기능자동화기기(STM)로 점차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TM은 비대면 본인인증을 거쳐 통장 업무, 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가입·해지 등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다. 김 매니저는 "현금 입출금 외에도 다양한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매체로 스마트폰의 역할이 확대되면 QR코드, NFC의 활용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성 BC카드 차장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표준 QR코드를 기반으로 아세안 역내 국가 간에도 QR결제망을 연동한다"며 "아세안 경제권과의 QR결제망 연계가 (우리나라 지급결제업계의) 새로운 시장 확보와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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