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모씨가 출연해 허위제보한 유명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작가의 성폭력 의혹 관련 방송. MBC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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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작가 등으로부터 성폭력·성상납 강요를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여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에 성폭력 피해를 허위로 제보하고 피해자 중 한 명을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로 승모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승씨는 2021년 방송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작가 장모씨와 전모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전씨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승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두 차례(2021년 1월24일·2월28일) 장씨 등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월27일 MBC에 “해당 방송을 삭제하고, 취재기자·제보자와 함께 장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가해자로 그려진 전씨에게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해도, 허위 사실 적시가 원고들에게 입힐 치명성을 고려할 때 MBC와 기자는 적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전씨는 2021년 1월쯤 마포경찰서에 승씨와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를 고소했다가 기자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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