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들을 적극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또 다른 공범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자금을 댄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각각 징역 8년과 6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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